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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경상북도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「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영천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중소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2026년도분 보험료 일부 지원(25~90%)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13 ~ 2026.04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북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-612-2979, 2978
사업 개요
사업 개요 및 목적
영천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고,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'2026년 영천시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세부 요건
본 사업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영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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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요건
-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(화재손해, 화재배상)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영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 (예: 공장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신청 불가)
- '중소기업기본법' 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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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기준 (아래 11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)
- 제조업: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. 단, '중소기업기본법'에 의한 소기업(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 미만)의 경우,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인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건설업: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.
- 전기공사업: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.
- 정보통신공사업: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.
- 소방시설업: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.
- 운수업: 운송사업허가증, 등록증, 면허증을 보유한 업체. 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- 무역업: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업체.
- 관광사업: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. (단, 여관업은 제외)
- 폐기물 수집/운반/처리 및 원료 재생업: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.
- 자동차관리사업: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. (단, 자동차 전문정비업,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)
- 엔지니어링사업: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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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
- 휴·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.
-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.
-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기업.
- 동일(유사)한 건으로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.
-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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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범위
- 2026년도분 보험료 중 화재로 인한 재산(건물, 기계 등) 및 인명 손해에 대한 보장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납입하는 적립보험료(저축성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재산종합보험 등 복합 상품의 경우, 가입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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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준 및 규모
- 사업장(공장)을 목적물로 하며,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보험의 연간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입니다.
- 연간 보험료 200만원 미만: 보험료의 90% (최대 100만원)
- 연간 보험료 200만원 ~ 1,000만원 미만: 보험료의 60% (최대 200만원)
- 연간 보험료 1,000만원 이상: 보험료의 25% (최대 300만원)
- 화재 관련 보장성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금액 구간을 적용하며, 2026년도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.
-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며, 지원 선정 후 중도 해지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.
- 지원 규모는 총 60개사 정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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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원금 계산 예시
- A사 예시: 연간 화재보험료 160만원 (화재보장성 보험료 100만원), 가입기간 2025. 7. 1. ~ 2026. 7. 1.
- 지원금 계산: (1,000,000원 ÷ 365일 × 182일) × 90% = 448,700원 지급 (십원단위 절사)
- B사 예시: 연간 화재보험료 600만원 (화재보장성 보험료 600만원), 가입기간 2026. 2. 1. ~ 2027. 2. 1.
- 지원금 계산: (6,000,000원 ÷ 365일 × 334일) × 60% = 3,294,200원 (지원한도 2,000,000원 지급)
- A사 예시: 연간 화재보험료 160만원 (화재보장성 보험료 100만원), 가입기간 2025. 7. 1. ~ 2026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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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납부방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
- 일시납 (선납): 신청일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료를 일시납 한 경우, 2026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지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됩니다. 단, 2025년 이전에 납입 완료한 건은 지원 제외됩니다.
- 월납: 신청일이 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경우, 금년도 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2026년도분 납입액 확인 후 일시 지급됩니다. 단, 2026년 11월분까지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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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간: 2026년 4월 13일(월) 10:00 ~ 2026년 4월 24일(금) 18:00
- 주의: 예산 대비 초과 접수 시 신청 기간 중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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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: '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' 접수 사이트 (www.gepa-safe.kr)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-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며, 별도의 신청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. (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가능)
-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 (첨부파일은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하며, 초과 시 압축 후 업로드 요청)
- 신청 후 반드시 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확인될 경우 지원금(전액)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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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필수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지원대상 업종 입증자료 (증명서, 등록증, 허가증 등) 1부
- 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(요청 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)
- 화재보험가입증명서(보험증권) 1부
- 보험료 납부확인서(보험회사 발급분) 1부
- 장애인기업, 장애인표준사업장, 벤처기업, 스타기업 인증서 (해당 시) 1부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기업 통장사본 1부
-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(요청 시)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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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절차
- 신청 접수 (4월): 온라인 신청 (www.gepa-safe.kr)
- 지원대상 선정 (5월):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,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.
- 지원금 지급 (5월~11월): 지원금 지급 (월납의 경우 납부 확인 후 지급). 필요시 업체 현장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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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방법
-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, 동순위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선정됩니다.
- 1순위: 본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.
- 2순위: 본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고, 장애인기업, 장애인표준사업장, 벤처기업, 스타기업(3년 이내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.
- 3순위: 본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.
-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, 동순위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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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순위 추가 선정: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 참여 포기, 지원 중지, 환수 등으로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선정 기준에 따른 후순위 업체가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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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 시기
- 일시납: 접수 마감 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- 월납: 2026년도 월 보험료 납부자료(이체증, 납부확인서) 확인 후 2026년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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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및 환수
- 선정 및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지원 제외 사항 발생 시 (지원 부적격, 허위 자료 제출, 보험 중도 해지, 사업장 미운영 등)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.
-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됩니다.
- 지원금 지급 후에도 보험 가입 유지 여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불응 시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됩니다.
문의처
-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: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☎ 054-612-2979, 2978
- 이의사항 접수: 사업부서 및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(www.gepa.kr)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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